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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상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연간 1조원의 세수가 탈루되고 차량 엔진계통 부품 부식으로 인한 차량의 고장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 및 유해 배출가스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특히 최근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자들은 이중탱크, 리모컨을 이용한 비밀밸브 조작 등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함에도 처벌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의 행정소송 제기 등을 우려해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에 그침.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에서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에 대하여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탱크로리 1대분(20,000ℓ)의 유사휘발유 판매 시 약 1,600만원의 부당이득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낮아 반복적 위반행위를 유발하고 있음.
따라서 시설물개조, 착색제·식별제 제거, 장부조작 등 유사석유제품 판매의 고의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시 사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