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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입원의 위축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지출로 인하여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재정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신속하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재정진단 및 재정분석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
현행
개정안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