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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입원의 위축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지출로 인하여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 정도를 반영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