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5 발의 · 안경률 의원 외 3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포상, 기념행사, 보험가입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활동실적이 뛰어난 자원봉사자에게 우수한 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서를 소지한 자에게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6항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문화 또는 복지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게 하고,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우수자원봉사자로 인증 받았거나 인증 받은 자원봉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행정기관이나 자원봉사센터에 간병인 등의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제7항 신설).
라.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유지·관리하며,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증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자원봉사자 등에게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제출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나 그 밖의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자원봉사자의 인증서 발급,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접수 및 제공업무,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사실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아.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실적 증명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포상)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관리)
제15조의2(자원봉사활동의 사실 확인)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의2(권한의 위임)
제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