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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일반직공무원의 순환보직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일반직으로 보하지 않고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만 임용하도록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약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5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전문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