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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정부는 그간 상사 및 주변의 눈치 보기 등으로 인하여 휴가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공직사회의 불만을 수렴하여 공무원 휴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 1월 11일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시행하였음. 이는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이 분기마다 ‘월별 연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맞게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임.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지침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적어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기관이 있으므로 제도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구속력을 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