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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통일기금법」에서 통일 이후의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 성금 등을 통한 통일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 개정이 필요함.
이에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통일기금법」을 추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기금법안」(의안번호 제9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