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3 발의 · 의원 외 9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앞으로 통일이 될 경우 이에 대비한 통일비용을 전혀 준비하지 않게 된다면,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통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재정적 파탄에 빠져 사회적 기반까지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됨.
따라서 현재 북한의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통일을 맞이하였을 경우 경제적 충격을 다소 완화하고, 또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며, 북한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교육지원 등에 사용하고자 특히 국민의 자발적 성금 등을 통한 통일기금을 조성하여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을 준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일기금을 설치하고 통일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통일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안 제3조).
다. 기금은 국민의 자발적 성금 등을 포함한 개인·단체의 임의출연금 및 정부의 출연금, 장기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의 재원으로 조성함(안 제4조).
라. 기금은 통일 후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북한지역 노동자 임금수준 보전, 북한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 북한지역 주민의 교육지원, 그 밖에 통일 후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등의 용도에 사용함(안 제8조).
마.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통일부장관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환수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