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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발의 · 의원 외 17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항소법원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22조제1항 및 제44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22조(상고의 대상)
제442조(재항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