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0-13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해외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각 해역에 따라 공해 및 입어국의 200해리 경제수역 안에서 조업하고 있음. 연안국들 중 일부는 자기나라의 영해에서 외국 어선들의 조업을 허가하고 있으나, 우리 어선의 경우 관세부담 등의 문제로 경제성이 좋은 외국 영해의 어장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우리 원양어선이 외국 영해에서 잡은 어획물을 내국물품으로 간주하여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우리 원양어선이 외국영해에 자유로이 입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