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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이 대부분 해당 권역 밖으로 이전되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일자리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자족기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밀억제권역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사업지구 내의 일자리 감소를 예방하고 자족기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67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