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0-12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는 ‘총기 등의 소지허가를 취소한 때에 허가관청은 관련 총기 등에 대한 제출을 명하고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허가관청마다 자체적으로 제출기간을 정해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는 실정임.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총기허가 미갱신으로 인한 취소자가 2005년 376명에서 2010년 7,334명으로 19.5배나 증가했지만 경찰청은 총기회수 현황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따라서 총기 등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총기 등을 ‘3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6조(銃砲등의 所持許可를 받은 사람등에 대한 行政處分)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