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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6인 ·
현행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거짓증언에 대하여는 고발, 불출석 내지 증언거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서류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없는 실정임. 그 결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지방의회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증언거부, 불출석할 경우도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