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2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축산법에 개량대상가축(한우·젖소·돼지·닭·말·오리)은 모두 관세 면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량대상가축 중 유일하게 말에 한해서만 면제대상을 농가로 한정한 것은 종축정책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된 것임.
말을 제외한 소·돼지·닭·오리의 개량은 농촌진흥청과 생산자단체인 한국종축개량협회, 농협중앙회, 양돈협회, 오리협회 등에서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말의 개량은 축산법에 의거 말 개량기관으로 지정된 마사회와 생산자협회 및 농가가 정부의 인력과 예산지원 없이 개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행 관세는 축산법에 개량대상가축은 번식용의 경우 단서 조항 없이 무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말은 농가에 국한하여 무세 적용함에 따라 고가의 씨수마를 도입하여 농가에 무상으로 교배·번식하고 있는 마사회와 시장가의 30% 미만 가격으로 교배·번식하는 생산자협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내 도입되는 종마 중 농가는 평균 2천만원 내외의 씨암말과 비교적 수준이 낮은 씨수말(두당 무상~8억6천만원)을 도입하는 반면, 마사회는 국내산마의 획기적인 개량을 위해 수준 높은 종마(두당 20~40억원)를 도입하여 국내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있음.
종마는 유전되는 잠재능력에 따라 가격이 좌우되어 다른 종축과 달리 두당 수입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며, 국제 규약 상 자연교배에 의한 생산만이 가능하고 활용기간도 짧음. 종마의 대한 관세 부과는 우수 종마의 도입여건 약화와 우수 경주마 생산 부진 및 생산비 상승으로 결국 농가의 소득저하로 이어짐.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의 목적은 관세부과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 감소 효과, 국내산업 보호 효과, 교역조건 개선효과, 재정수입 효과가 필수적이나 말의 경우는 종마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산업 및 교역조건의 개선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며, 관세수입 효과는 연간 5~6억원에 불과하여 기여도가 미미하며 오히려 국내농가의 생산비 상승으로 농촌경제만 어려워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경마 선진국이며, 또한 종마 수입국인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가는 말 수입과 관련 무관세로 말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음.
이에 농가소득 및 축산업 발전을 위해 종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세를 면제하는 특정 수입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에 축산법에서 정한 개량대상 가축을 추가하여 개정함(안 제93조제1호).
나. 관세율표 제1부제1류 번호(0101호 10소호) 품명 번식용의 것의 중 1. 말(농가 사육용의 것에 한한다)에서 단서조항인 (농가 사육용의 것에 한한다)를 삭제하여 개정함(안 관세율표 제1부제1류제0101호).
현행
개정안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