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2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경주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오다가 지난 1991년 ‘경주마 국내 자급계획’에 따라 현재 국내 소요 경주마의 75%를 자급하여 국적 있는 경마를 시행하고 경주마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생산초기 50여두에 불과한 생산두수는 2009년 약 1,200여두로 증가하였으나 경주마의 능력에 있어서는 수입경주마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산 경주마를 지속적으로 개량 발전시킬 필요성이 큼.
축산법에서 정한 개량가축 대상인 한우·젖소·돼지·닭·말·오리는 종축개량을 위해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관세가 무세이며, 관세가 무세인 종축 중 종우·종돈·종계는 부가가치를 면제하고 있으나 종마와 종오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형평성과 합목적성을 결여하고 있음.
종마는 유전되는 잠재능력에 따라 가격이 좌우되어 다른 종축과 달리 두당 수입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며, 국제 규약상 자연교배에 의한 생산만이 가능하고 활용기간도 짧음. 종마의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우수 종마의 도입여건 약화와 우수 경주마 생산 부진 및 생산비 상승으로 결국 농가의 소득저하로 이어짐. 오리 또한 오리가공식품 등의 폭발적 수요로 인해 오리품질 개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농가소득 및 축산업 발전을 위해 종마·종오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자 함.
주요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수입품목 중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를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과 축산법에 정한 개량가축대상인 한우, 젖소, 돼지, 닭, 말, 오리를 포함한다”로 개정함(안 제12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2조(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