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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발의 · 변웅전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증대와 함께 이용자의 미납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음.
미납금의 증가로 인해 미납차량에 대한 납부안내문이나 고지서 발송 등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후처리 비용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있음.
이에 유료도로 이용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미납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현행 10배까지 부과되는 부가통행료를 최대 50배까지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통행료의 납부를 면탈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할인받은 때에는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최대 50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