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1 발의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ㆍ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하여 화장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로에 대해서도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사설화장시설의 설치를 장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기준 완화(안 제13조제2항)
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어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조건인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함.
3)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ㆍ조성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례식장에 화장로의 설치 가능(안 제29조의2 신설)
1) 화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국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2)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례식장이 아니고, 화장시설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일정한 설치규모 범위 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할 수 있도록 함.
3) 장례식장에서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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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묘지에 관한 적용 배제)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제29조의2(장례식장에서의 화장)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제36조(비용의 보조)
제37조(검사 및 보고)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0조(벌칙)
제42조(과태료)
제43조(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