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1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등을 지정하기 전에 고도의 보존사업 및 토지 등의 보상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는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구를 지정하도록 하여, 주민의 이해와 동의 속에서 원활한 지구의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고도의 보존지구에서의 각종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과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고도의 보존지구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협의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해당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
제6조(기초조사)
제7조(고도의 지정)
제8조(지구의 지정 등)
제9조(고도보존계획)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11조의2(「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5조(보존사업시행자)
제16조(보존사업 비용)
제17조(수용 및 사용)
제19조(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제25조(청문)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