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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1 발의 ·
비상대비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작성하는 단순한 성격의 기본계획지침을 중기적 관점에서 국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대비업무 기본지침으로 그 성격을 전환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의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제7조(기본계획)
제8조(집행계획)
제9조(시행계획)
제9조의3(기본계획 등의 변경)
제10조의2(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전자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0988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