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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1 발의 · 장윤석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 없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음.
이에 신도시 건설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됨.
그러나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실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1년의 기간이 물리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러한 일단의 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시개발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등은 개별 사업의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구지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7조(토지등의 수용·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28 · 공포번호 10617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