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0-11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서울 및 수도권 편중지원으로 지역간 문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영 주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대다수가 서울 및 수도권 출신 인사로 구성되어 있기에 정책적으로 지방 현실을 반영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금 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도 지방 문화예술이 소외를 당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지방 문화예술 인사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 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