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조의 설치근거에 따라 비영리기관인 특수법인으로 분류되는 반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부속시설인 사립대학 부속병원은 비영리기관인 학교법인으로 분류됨.
따라서 사립대학 부속병원은 비영리기관인 학교법인으로 보아 사립대학 부속병원이 수행하는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님함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일몰기한 없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해주는 과세혜택을 받고 있음.
그러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 연구, 진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인 국립대학병원 법인은 국립대학 부속병원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 부속병원과 같은 과세특례 조항이 없으며 국립대학병원이 수행하는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조항으로 일몰기한을 정해두고 면제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면제 및 과세 특례 기준을 동일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간의 지방세 납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의 세금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사립대학 부속병원과 같이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세금 면제조항을 신설함(안 제37조 및 제41조).
다. 사립대학 부속병원과 같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도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함(안 제38조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