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7 발의 ·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한글은 음소를 중심으로 표기하는 표음(表音)문자로서 자음과 모음의 조합에 따라 무수한 소리를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세계 언어학자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한 가운데 1997년 유네스코(UNESCO)의 훈민정음 세계기록유산 지정,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의 한글 공식문자 채택으로 최근 한글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수한 한글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세계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누리한글을 개발·보급함으로써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글의 세계공용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계의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로서의 한글을 누리한글이라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국가는 한글의 세계공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의 세계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한글발전 및 세계공용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누리한글의 개발·보급 및 보전을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외국인의 한글 사용 현황, 외국인의 한글 사용 환경 등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누리한글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세계 언어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연구, 누리한글의 개발·보전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누리한글연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누리한글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누리한글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하여 누리한글의 사용법 등을 지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한글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을 누리한글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누리한글지도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담하게 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누리한글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