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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7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7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재활수단으로서 기능 회복 및 기능 퇴화 예방차원과 함께 장애 극복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되고,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 체육시설의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여전히 10% 미만에 머무르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 진흥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 체육에 대한 재정확충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장애인 생활체육의 범위를 체육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행하는 체육활동으로 함(안 제34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