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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발의 · 정태근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환율이 일점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 등 통화옵션 및 환변동보험을 이용한 기업이 환율급등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신용도가 하락되어 원활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량 중소기업들로 유동성 확보만 되면 회생할 수 있는 피해기업들이 자금 지원 부족으로 도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화옵션 및 환변동보험으로 인해 환손실을 입은 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을 통하여 이들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무역보험법」상의 무역보험기금과는 별도로 “통화옵션 및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환손실기업 수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통화옵션 및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환손실기업 수출신용보증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을 이 법에 따른 기금에 포함함(안 별표2 제6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통화옵션 및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환손실기업 수출신용보증기금법안」(의안번호 제95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