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5 발의 · 정태근 의원 외 2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환율이 일점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 등 통화옵션 및 환변동보험을 이용한 기업이 환율급등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신용도가 하락되어 원활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량 중소기업들로 유동성 확보만 되면 회생할 수 있는 피해기업들이 자금 지원 부족으로 도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화옵션 및 환변동보험으로 인해 환손실을 입은 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을 통하여 이들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무역보험법」상의 무역보험기금과는 별도로 “통화옵션 및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환손실기업 수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화옵션 및 환변동보험을 이용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을 통하여 이들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화옵션 및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환손실기업 수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함(안 제1조).
나.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됨(안 제4조).
다. 기금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까지 통화옵션 및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환손실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사업에 사용함(안 제5조 및 부칙 제2항).
라. 기금은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관리하되,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과 분리하여 관리함(안 제6조).
마. 기금은 금융기관에의 예입, 국채·지방채 예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함(안 제7조).
바.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안 제8조).
사.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고,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그 적립금으로 부족하면 정부가 보전함(안 제10조).
아.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예산 및 결산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1조).
자. 공사는 이 법에 따른 수출신용보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2조).
차. 공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수출신용보증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3조).
카. 공사는 이 법의 시행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즉시 기금을 청산하여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남은 재산은 정부에 반환하여야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