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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발의 · 최문순 의원 외 17인 ·
현행법 제9조의2는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 사실을 대상자 또는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나, 법조문의 표현이 이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제9조의3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집행 사실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실효성 있게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그 집행 사실을 대상자 또는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법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 제9조의3을 위반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집행 사실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7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1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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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