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0-05 발의 · 최문순 의원 외 17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검사 또는 사법검찰관 등과 같은 국가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자료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같은 개인사생활정보를 요청하거나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통신정보의 통제사항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 본인은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검사 또는 사법검찰관 등에게 제공한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에 관한 압수·수색·검증 현황 등에 관하여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과 알권리의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