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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발의 · 김정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은 제외)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고 있으며(상훈법 제14조),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고 있음(상훈법 제15조).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근정훈장 수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에 따라, 33년 이상 장기근속을 사유로 한 훈장수여의 경우, 같은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군무원은 보국훈장을, 그 외 공무원은 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있어 훈장수여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있음. 또, 근정훈장과 달리, 보국훈장은 군인과 군무원 외의 다른 공무원도 수여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볼 때, 군인 및 군무원이 근정훈장 수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훈장수여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각 훈장의 수여기준은 분명히 구분하되 훈장수여 대상에 대한 차별은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근정훈장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군인 및 군무원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