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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발의 · 김정 의원 외 10인 ·
보험계약은 보험과 법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보다 전문지식이 있는 보험업자가 일방적으로 보험약관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그런데 그 약관의 내용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집종사자 조차도 그 내용의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모집종사자의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업자로 하여금 보험약관을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모집종사자가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4).
현행
개정안
제128조의4(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88 · 보험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