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 「저작권법」 133조의3에서 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경우에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요청 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불법복제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업무 영역을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 권고에서 시정 조치로 변경하고 저작권 위원회가 불법복제물 전송사실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저작권위원회의 업무 효율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3조(업무)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제1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