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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콘텐츠의 대부분은 이른바 웹하드와 P2P라고 불리우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부가통신사업을 통하여 드라마, 영화와 같은 일반 콘텐츠뿐아니라 음란성 콘텐츠가 유통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웹하드 및 P2P 사업자는 저작권법 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사업자로 신고한 후 영업이 가능하여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단속하거나 제제를 가하더라도 불법 콘텐츠 복제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사업자에 한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 콘텐츠 유통 사업자로써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제2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제9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