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0-05 발의 · 정진섭 의원 외 1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 대부분 및 조립식 건축물에 대해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하여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건축물 대부분이 시공시 건설기술자 미배치, 품질 및 안전관리 미수행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음.
이에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조립식 건축물에 대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 하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입주민 및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15 ·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