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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2009년 12월 말 현재 2008년 대비 체불임금총액, 체불근로자 수, 체불사업장 수 등이 모두 증가하였고, 신고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로는 체불근로자 수 등이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위와 같이 매년 체불사건과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를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은 경우 체당금 지급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체당금 지급사유를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임금 등이 체불된 모든 경우로 확대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