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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 아울러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해 관리·운영하는 국가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사행영업을 담당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로 인해 여가·레저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관업무 대상에서 체육진흥투표권과 해당 사업자를 제외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기금 조성에의 기여는 물론 건전한 여가·레저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감독하는 사행산업 및 사행산업사업자의 대상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과 해당 사업자를 제외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