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 아울러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해 관리·운영하는 국가정책사업임. 하지만 각종 경기의 세계선수권 대회, 올림픽대회 등이 열리는 년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고정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따라서 각종 경기의 세계선수권 대회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에 편법적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조항을 삽입하는 등 임시방편적인 방안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을 추가 발행하고 있음.
이에 기금 조성에의 기여는 물론 건전한 여가·레져산업으로 성장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한도를 관리·운영의 주체인 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간에 그해 각종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의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대상이 운동 종목별 발행으로 인해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를 대상으로 한 발행에는 제한이 있어 발행 대상에 대상 운동경기 외에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를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한도를 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