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5 발의 · 정진섭 의원 외 2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개발계획 수립시 토지소유자 동의를 생략하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는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한 환지방식의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도 동의요건을 생략하도록 하여 환지방식을 도입한 혼용방식등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환지계획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제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명확화 및 개발계획수립을 분리하는 경우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개선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 및 자족시설(임대산단, 유통단지 등)을 계획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자족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며, 시설물에 대한 관리청 이관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계인수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조성공사 일부를 토지 분양자에게 대행토록 하는 등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아울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인정 기준일이 개발계획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원적 기준으로 혼란이 발생됨에 따라 구역지정시로 일원화 하고자 하며, 도시개발사업이 공시되는 시점인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 부동산 투기가 발생되어 지가가 급격히 상승됨에 따라 저렴한 주택 및 도시지원시설 등의 공급이 어려워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저해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주민공람 공고일로부터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상가 산정기준일을 주민공람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투기적인 보상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주택공급 안정 및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생략하도록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환지계획시 협의체를 구성토록 함(안 제4조제4항, 제28조제3항 신설).
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분리하는 경우 개발계획수립시에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받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제8조2항 신설).
다.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성공사 시공자에 공사비 대신 조성토지를 공급하거나,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일부를 토지 분양자에게 대행 후 공사비는 토지가격과 상계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신설).
라. 보상가격 산정기준일을 구역지정일로 하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 보상가를 산정하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마. 공공시설물의 인계인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계인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정함(안 제67조제1항 신설, 제67조제2항, 제67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바. 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 및 자족시설(임대산단, 유통단지 등)을 계획하는 경우 공원·녹지율을 인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 함(안 제7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제8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제67조(공공시설의 관리)
제71조(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