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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4 발의 ·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조직의 자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법률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나.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조직의 명칭 변경(안 제5조)
- -- -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조직의 명칭은 각 조직의 독립성과 맞지 않는 표현이므로 각 조직의 독자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본부, 지부 및 지회를 각각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로 변경하여 자율성을 강화함.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사업)
제4조(회원의 자격)
제5조(조직)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제12조(본부 임원)
제13조(지부 및 지회의 임원)
제14조(사무부서)
제15조(재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