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0-04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반품되었던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해당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여 자동차 구매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소유자 외에 상속인도 상속에 따른 이전 절차 없이 직접 사용폐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호객행위를 금지하여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등록)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의무)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제72조의2(자료의 요청)
제80조(벌칙)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