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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4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14인 ·
지난해 경제위기로 인해 지방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지방채무가 급증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정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재정위험 상태에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위기관리대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재정위험이 심각한 상태로 판단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의 추진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재정건전화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재정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신설).
아울러, 현행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를 지방재정 위기관리에 대한 사항을 합의·결정하는 심의기구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로 개편함으로써 지방재정 위기관리대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제55조의3(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제55조의4(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단체 등에 대한 불이익 부여)
제56조(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