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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종전의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를 지난 법률 개정(2009. 12. 31)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추진하면서 당분간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이전인 경우에 2010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납부 시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5의 상당 금액을 공제하고는 있으나, 2011년부터는 전면 폐지됨에 따라 납세의무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실정임.
특히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보상시기를 지연하고 있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더라면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던 선의의 국민들이 그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임.
따라서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의 폐지에 따른 국민의 원만한 적응을 유도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하여는 적용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공제 기한을 2013년까지 연장하여 주려는 것임(안 부칙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