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성실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간접지배 목적이 없는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고용확대를 조건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범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확대(안 제16조제2항)
1) 기업의 주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변칙 상속ㆍ증여와 경영권 우회 지배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더라도 3년 내에 그 초과부분을 매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3) 기업의 주식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나. 가업상속대상 확대(안 제18조제2항 및 제5항)
1)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됨.
2)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연간 매출액 2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상속개시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100분의 12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3)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고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안 제23조의2)
1) 현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가 동일한 하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만 적용되고 있어 근무 등의 형편으로 이사를 다닌 경우와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함.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 마련(안 제80조)
2008년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어 관련 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대법원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및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8조(기초공제)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제78조(가산세 등)
제80조(상속개시 등의 통지)
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