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근로장학금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개인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고 퇴직급여 세제를 보완하며,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안 제12조제3호서목 신설)
- -- -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는바,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을 포함시킴.
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제도 보완(안 제34조)
현행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가 기부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 개인과 법인 간 법정기부금의 구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함.
다. 퇴직소득공제 축소(안 제48조제1항)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보다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바,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함.
라.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안 제51조의2제1항)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함.
마. 세무검증제도 도입(안 제70조제5항 신설)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고, 그 검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함.
바.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안 제81조제11항제1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에서 1%로 강화함.
사. 성실납세제도 폐지[현행 제2장의2(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 삭제]
성실납세제도는 세법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업자가 세무신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에 도입되었으나, 복식부기 등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실제 적용이 매우 부진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여 세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아.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안 제104조제4항ㆍ제6항 및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1항)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왜곡가능성과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과완화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ㆍ취득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함.
자.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제4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종전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6으로 인하함.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제2조(납세의무)
제12조(비과세소득)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20조의3(연금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제52조(특별공제)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제80조(결정과 경정)
제81조(가산세)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87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제87조의3(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제87조의4(세액의 계산)
제87조의5(표준세액공제)
제87조의6(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제87조의7(신고 및 납부 등)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제118조의8(준용규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30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제131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제132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제135조(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제141조(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제142조(근무지의 신고)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7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제161조(비거주자등의 구분 기장)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