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0-01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0인 ·
개인과 사회는 인간존재의 양면으로서 상호의존·상호보완 관계로 파악해야 하며, 인간의 사회관계성과 사회구속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개인존중성과 개인구속성도 함께 인정해야 함. 특히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이웃이 생명이나 신체적 위험에 처했을 때 그 급박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구조자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야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도움을 제공하거나 적어도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행위는 형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인 윤리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형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웃이 각종 위험이나 범죄에 직면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방관자 효과’로 인해 최소한의 윤리성과 사회연대성 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따라서 최소한의 윤리에 배반하는 개인의 무관심과 탈연대성을 형법의 규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연대성의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5조의2(구조불이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