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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발의 · 의원 외 20인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 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특히 8,400억원에 달하는 69개의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재정에서 충당하도록 하여 지방의 복지문제를 위협하고 있는데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현재 사회복지사업 중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외 2개 사업뿐이고, 적용기준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사회보장비 지출(사회보장비 지수.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를 채택하고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노인인구 비율을 채택하여, 차등보조율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거나 부유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상보조율을 적용하는 부작용도 있음.
따라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급자인구 비율, 장애인연금 총지출액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장애인연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시·도의 조례로 그 부담비율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