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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인명구호활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병행하여 「국가재정법」상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명구호활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95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