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1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최근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인 성남시가 지불유예선언을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권 및 지방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와 관련된 요소를 분석하고 적절한 조취를 취하게 하며,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 항목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도록 함(안 제39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금액과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 등을 제외한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게 하도록 함(안 제5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와 관련된 요소를 선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상황을 단계별로 분류하여 공개하는 제도를 수립·시행하게 하며, 재정위기가 높은 단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위기와 관련된 요소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그때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선심성·낭비성 사업의 대표로 지적되고 있는 민간이전경비 및 행사성사업경비의 집행 현황,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55조의2(지방재정 조기경보제도)
제56조(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