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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발의 · 의원 외 20인 ·
행정안전부는 정기적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해당 공기업에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를 명하는 등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공기업의 경영부실과 재정악화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며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지방공기업의 부채와 경영상태,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결과 등을 명기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행정통제기능 및 지방공기업 관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의5(국회에 대한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