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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발의 · 의원 외 21인 ·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2009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세출의 증가와 지방세입의 여건악화 등으로 재정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09년 지방세출은 경제위기 대응 세출증가, 사회복지 지출증가,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전년에 비해서 12조 2천억원 증가되었고, 세입부분에서는 국세 감세 및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7조원의 세입감소 요인이 발생하는 등 세입여건이 악화된 실정임.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에 대한 제도보완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경우 그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이를 법안 심사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의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가 심사하는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면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그 법률안의 심사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지방재정 영향평가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검토의견을 요청하고 제출받을 수 있도록 정하여 지방세입의 감소 또는 지방세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통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의2).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지방재정 영향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