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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발의 ·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업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민간투자사업에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국세가 낭비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1조의2).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